주민등록증 발급- 1968년 11월 21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으신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분증,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언제 처음으로 만들어지셨는지 아시나요?
당시 대통령이셨던 박정희 대통령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해 12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는데 발급과 동시에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신 분이다.

<사진, 1968.11.2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
처음에는 12자리 체제였던 것이 개편되어 현재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을 수 있다.
공감포토지기도 현재 주민등록증을 보면 고등학교 때의 사진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참 손발이 오그라들기도 하는데, 그 때의 풋풋함이 그대로 묻어나기도 한다..
만 17세가 되셔서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려면 아무 동사무소에나 가지 말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 주민센타에 사진을 가지고 가야한다.
1968.11.21 - 주민등록증 발급 시작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며,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 업무처리를 정확하고 간이하게 처리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 대한민국의 제도이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모습>
1962년 5월 10일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면서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은 시군단위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며, 17세 이상의 국민은 시장·군수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 소지하여야 하며, 국외로 나갈 때에는 세대주나 가족 또는 출국보증인에게 보관하여야 하고, 사망하거나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경우에는 회수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장을 찍는 모습>
주민등록증의 서식은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호주의 성명·병역사항, 발급일자, 주소이동란 등이 기재된다.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 기업체 등이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또는 17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본적·주소·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병역사항·사진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주민등록증 제작 모습>
간혹 사법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입증되지 못하고 혐의가 있을 때에는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러 온 국무총리>
과거 조선시대의 호패나 6·25전쟁 이후에 시행되었던 시도민증은 현재 주민등록증의 시초였으며, 지금은 모든 국민에게 고유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서, 이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 처리함으로써 범죄수사는 물론 이산가족찾기에도 그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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