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扶社功臣

친가유 2014. 1. 19. 17:56

 

扶社功臣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

 

 

 

 

1722년(景宗 2년), 1723년(景宗 3년) 에 발발한 辛任士禍를 진압하는 데 활약한 신료들에게 내린 공신 勳號이다. 1등 공신에 李森, 2등 공신에 申翊夏, 3등 공신에 睦虎龍이 각각 策錄되었다.

 

辛壬士禍의 중심 人物은 고변자인 睦虎龍인데, 그는 처음에는 老論인 金龍澤, 李天紀 등과 함께 王世弟(英祖)를 保護하였으나, 以後 少論派에 가담하여 景宗을 시해하려는 모의가 있었다는 ‘三急手說’을 告變하였다. 이로 인해 逆謀로 지목된 60여 명이 처벌되고, 建儲 4大臣인 李頤命, 金昌集, 李健命, 趙泰采 등이 처형되는 대규모 獄事가 벌어졌다(辛壬士禍).

 

睦虎龍은 告變의 공으로 東城君에 봉해지고 同知中樞府事에 올랐으나, 훗날 辛壬士禍가 무고였음이 밝혀지자 체포되어 처형되었음

 

처음에는 中宗 때 平難勘勳의 예에 따라 고변자인 睦虎龍 한 사람에게만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으로 錄勳하였으나, 大提學 趙泰億, 大司憲 金一鏡 등의 주장에 따라 1723년 죄인 체포에 공을 세운 捕盜大將 李森을 1등, 申翊夏를 2등, 睦虎龍 을 3등으로 고쳐 策封하였다.

 

이에 앞서 1등에는 金一鏡 추천으로 國舅이자 영돈녕부사인 魚有龜가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의 사양으로 책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녹훈 직후 영의정 趙泰耉, 우의정 崔錫恒 등의 반대로 다시 睦虎龍 1인만 單勳(혼자서 공훈을 받음)되어 東城君에 封해지고 나머지 2인은 삭훈되었으며, 공신호도 갈성효력의 4자를 삭제하여 輸忠奮義扶社功臣이라 하였다.

 

그 뒤 영조의 즉위와 더불어 노론이 집권하자 임인옥이 목호룡의 무고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단정, 睦虎龍을 誣上不道罪人으로 처형함으로써 1725년 공신칭호는 삭제되었다.

 

1.  초기 策封

      1등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

            睦虎龍

魚有龜

2.  1차 변경

      1등 輸忠奮義竭誠效力扶社功臣

           李 森 (捕盜大將) (魚有龜의 사양으로 策封)

 

       2등 功臣

             申翊夏, 

 

        3등 功臣

              睦虎龍

 

3.  2차 변경

       單勳으로  

       輸忠奮義扶社功臣  睦虎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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