靖難功臣
靖難功臣
(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1453년 端宗이 즉위하자, 왕의 숙부인 首陽大君 李芳遠은 왕위 찬탈을 목적으로 측근인 權擥, 韓明澮 등과 모의해 端宗의 보좌 세력인 황보 인, 김종서와 종친인 安平大君 등을 살해, 제거하였다.
首陽大君 李芳遠은 황보 인, 김종서 등 조정의 원로대신이 자기의 아우 安平大君을 중심으로 반역을 도모하므로, 자신이 이 역모를 미연에 탐지하고서 이들을 살해·제거해 국가의 위난을 평정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을 왕에게 아뢰고 이 거사에 가담한 사람에게 공신의 책록을 요청, 端宗은 이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43명에게 3등급의 靖難功臣의 칭호를 내려 이들을 표창하였음.
1. 1등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12명)
李芳遠, 鄭麟趾, 韓 確, 朴從愚, 金孝誠, 李思哲, 李季甸, 朴仲孫, 崔 恒, 洪達孫
權 擥, 韓明澮
2. 2등輸忠協贊靖難功臣 (11명)
權 儁, 申叔舟, 尹士畇, 楊 汀, 柳 洙, 柳 河, 奉石柱, 洪允成, 郭連城, 嚴自治, 田 昀(윤)
3. 3등 輸忠靖難功臣 (20명)
李興商, 李禮長, 成三問, 金處義, 權 躽, 薛繼祖, 柳 泗, 康 袞, 林自蕃, 柳自晃, 權 擎, 宋益孫, 洪順孫, 崔潤,
柳 漵, 安慶孫, 韓明溍, 韓瑞龜, 李蒙哥, 洪純老
. 成三門은 이 거사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集賢殿 학사의 협력을 보이기 위해 강제로 功臣으로 책록
했으나, 1456년(世祖 2년) 端宗 復位를 도모한 사건으로 훈호가 추탈되었다.
4. 原從功臣
世祖는 즉위 후 民心을 안정시키기 위해 靖難原從功臣을 책봉하였음
1455년(세조 즉위년) 12월 20일 처음 靖難原從功臣을 책봉하고,
1459년(세조 5년)까지 여러차례 靖難原從功臣을 녹훈
4. 포상
1등공신 : 功臣田 200結, 노비 25口
2등공신 : 功臣田 150結, 노비 15口
3등공신 : 功臣田 100結, 노비 7口
原從공신 : . 부모와 자손들에게 봉작과 承陰을 허가
. 죄를 지어 관계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原從功臣에 선정된 경우 다시 서용하였음
. 妾子들이 原從功臣에 선정된 경우 限品(중인과 서얼은 한품서용제의 적용대상이어서 벼슬에
한계가 있었음)에 서용
. 公私 천인들이 原從功臣에 선정된 경우 면천시켜주었음